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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구로, 이대목동, 경상국립대, 서울대병원 등 소식
  • 기사등록 2022-01-26 2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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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병원계 주요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 재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재선정됐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과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가 2019년 처음 도입했다. 

2019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연구 및 사업화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신임 조금준 센터장은 “지난 3년간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해오며 축적한 경험과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해 병원기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며,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새로 추진한 K-바이오전략 센터, 지역전략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밀 의료기기, 차세대 신약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하여 3년간 미래 선도형 융복합 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 미래 지속 성장 산업 발전 견인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직업성 질병 예방책 제시

이대목동병원(원장 유재두)이 지난 25일 ‘직업성 질병 예방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화두로 떠오른 직업성 질병 예방에 대해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대한 이해’,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장(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법리해석·주요쟁점·현재 상황·실현과제를 점검했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구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대목동병원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성격,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안전확보의무에 대하여 법조문의 구체적인 해석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준의 위험이 증가했다면 규범적 인과관계를 살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이 법이 산재유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을 쉽게 폄훼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 ▲ 뇌심혈관질환 ▲ 정신적 이상상태에 의한 자살 ▲ 직업성 암 ▲ 급성 중독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직업성 질병 예방 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는데 ▲  최고경영자의 안전 우선 방침 천명 등 전사적 노력 ▲  단순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조치 ▲  내실 있는 근로자 보건관리 ▲  유해위험요인 고노출자 및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  자살예방교육과 직장갑질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등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개선조치 없는 단순 점검과 교육’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력·장비·예산의 집행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과로를 줄이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등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비스업, 공공행정부문,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전담조직 업무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간부 등 약 700명이 실시간 시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이왕 입법이 되었으면 잘 이용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필요한 법이다”며, “오늘 강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법에 예외가 되는 대상이 많아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걸 시행하면서 극복하는게 관건이다”는 의견을 남겼다. 

해당 강연은 이화의료원 유튜브에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문의를 전자 우편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oemw@eumc.ac.kr). 


◆경상국립대병원,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경상국립대학교병원(병원장 윤철호)이 26일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함으로써, 병원 내 안전인식 고취 및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임직원과 국민에 대한 안전보건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철호 병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를 계기로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료메타버스 연구회 발족식 및 1차 집담회 개최 

서울대병원이 오는 27일(목)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의료메타버스 연구회 발족식 및 1차 집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B2 대강당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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