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주요전략 방안은?…의료대응 분야 -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치료제 등
  • 기사등록 2022-01-15 00:32:02
기사수정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말~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밝힌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중 의료대응분야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재택치료

▲응급 이송체계 효율화 추진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시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3일 자가격리->3일 자율격리로 전환=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인프라 확대=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 이송체계=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관리 효율화…환자 급증 대응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하여 환자 급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치료센터

▲오미크론 대비 단계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한다. 

하루 1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중등증 병상 부담 완화 및 생활치료센터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한다.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전원체계 마련(연계병원 지정 등), △응급이송차량 상시 확보(민간구급차계약 등) 등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통해 거점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및 병상 배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응하기 위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 1,200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경증 환자의 위중증환자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제(먹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 가능한 치료제) 투여를 확대한다. 


◆중증 및 중등증 치료병상

▲오미크론 대비 단계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우선 진행 중인 병상 추가 확충계획에 따라 신속히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1월말까지 6,944병상 추가 확충(중증·준중증 1,578, 중등증 5,366)하여, 총 2만 4,685병상을 확보(중증·준중증 4,575, 중등증 2만 110)한다.

재원적정성 평가 효율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

또 중환자실 치료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입실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중등증 재원일수 단축, 의료진 감염 대비 등을 통해 병상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증 격리기간을 증상발생일 이후 7일로 단축해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병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마련 등 의료기관 관련 지침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 병원별로 비상 시 의료인력 운용 등 필수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료제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추진

먹는 치료제 총 100.4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초기 물량 3.1만 명분이 국내 도입돼 1월 14일부터 투여를 시작한다.

투여대상자는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이다.     

또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항치료제, 1~2월에 집중 사용

오미크론에 대한 항치료제(경증 치료제) 효과 감소를 감안해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한다.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중증치료제, 주사제)를 중증 환자外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를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렉키로나주 주사 또는 먹는 치료제 투여, 관리의료기관 1일 3회 모니터링 등)를 하게 된다.

또 집단 환자 발생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 지정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약 650개소)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세트)을 현장에 적극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 진료체계 개편 예정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회유지 대응 전략 수립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한다.

(표)부처별 사회필수기능 (예시) 

업무지속 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표)의료분야 BCP 예시

▪ (목적) 의료인 격리자 증가로 정상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진료계획 마련

▪ (내용) ① 필수 진료기능 정의 및 진료 우선순위 선정 ②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 가동 및 격리자 업무 활용방안 마련(재택 근무 등) ③ 외부인력 지원 방안 마련 ④ 무증상 감염자의 일반진료(외래‧입원) 계획 마련(내과계‧외과계 전담 병상 운영 등) ⑤ 물품 조달‧전산 등 지원분야 비상계획 마련 ⑥ 확진자의 조기업무 복귀 및 감염 예방 계획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34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