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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0시 기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 종료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2-01-10 2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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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1월 10일 0시 기준,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접종증명 유효기간…2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된다.

1월 10일 기준으로 7월 13일(화)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맞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국민비서 알림 3차접종 방법 개별 안내 중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14일, 7일, 1일)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이에 따라 1월 10일 유효기간 만료되는 대상 618.5만 명 중 94.3%인 583.1만 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무리했다.

방대본은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운영자, 이용자 주의사항  

시설관리·운영자도 QR인식용 단말기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시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QR 인식용 단말기 미설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는 QR인식 시 “딩동”소리(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건강상 적용 예외자, 18세 이하는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1월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방대본은 “1월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 간 계도기간(1.10.~1.16.)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시설관리·운영자는 시설이용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시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음을 재안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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