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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이외 가장 효율적 대안…의사 10명 중 4명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 - 의사 10명 중 9명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 기사등록 2022-01-06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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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를 하고, 응답자의 절반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2,345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90% 반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찬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0%가 “아니
오“, 10.0%가 ”예“라고 응답했다.
▲수술의사 반대경향 조금 더 높아
이 중 수술의사는 91.6%, 비수술의사는 88.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비수술의사에 비해 현재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의 법안 반대 경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은 수술실 내 CCTV 자율설치 의향에서도 확인되는데, 비수술의사의 자율설치 의향은 20.3%인데 반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자율설치 의향은 17.8%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일수록 CCTV 자율설치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가족 수술 장면 CCTV 촬영…86.5% “반대”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6.5%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중 수술의사는 89.1%가 비수술의사는 8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수술의사의 경우 비수술의사에 비해 본인과 가족의 수술 촬영 거부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이유…절반이상 “인권침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54.3%가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4.3%)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9.2%), “해킹으로 인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48.1%),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7.3%),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5.7%) 순으로 조사됐다.
▲수술의사 반대이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수술의사와 비수술의사의 반대 이유를 분
석해 본 결과, 수술의사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7.0%) 응답률이 가장 높
았다.
이어서 “해킹으로 인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51.1%),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50.4%),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50.0%)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술의사 반대이유
비수술의사는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52.7%)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1.7%), “해킹으로 인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45.1%),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4.3%) 순으로 조사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절반,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의사 46.2%, 비수술의사 53.5%

본인이 원장이라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면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1%가 “아니오”라고 응답했고, 49.9%가 “예”라고 응답했다.
수술의사는 46.2%가 “예”라고 응답했고, 비수술의사는 53.5%가 “예”라고 응답했는데, 수술의사의 동의율이 비수술의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외 합리적인 대안에 관한 의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외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3%가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21.8%), “수술 참여 의료진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서약서) 의무화”(13.7%), “자율정화 활성화(내부고발 활성화 등)”(11.5%),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8.8%) 순으로 조사됐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형사처벌 정도에 관한 의견
▲응답자 절반 “면허 취소”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제 응답자 중 49,9%가 “면허 취소”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면허정지”(44.5%), “회원 권리 정지”(4.9%), “처벌 필요 없음”(0.8%) 순으로 응답했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순위는 수술의사와 비수술의사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징역형” 최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9.2%가 “징역형”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벌금형”(31.3%) “금고형”(20.9%), “집행유예”(6.5%), “처벌 필요 없음”(2.0%) 순으로 응답했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순위는 수술의사와 비수술의사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정책연구소…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제언
연구소는 정책현안분석에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언했다.
연구진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며,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동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역기능이 제대로 파악되고 진단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강제화가 아닌 다른 대안적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이외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CCTV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지원에 관한 논의, △촬영 영상 증거자료 활용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논의,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 보장, △외과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과 제도개선 방안도 제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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