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정부, 즉시 항고 - 방역패스 적용…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
  • 기사등록 2022-01-05 23:28:42
기사수정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12.3.) 중 학원 등(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백신 감염 예방 효과 57% 두고 이견?
특히 법원이 백신 감염 예방 효과가 57%라는 점을 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방역당국은 5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도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이고,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조합하면 충분히 유행을 감소시키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감염예방 확률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은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의료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자 효과이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필요한 이유 강조 예정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중지되는 동안 대응방안 마련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 등 존재)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밀집도 제한기준들(한칸 띄우기, 3㎥당 1명 등)]을 이번주 중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원결정에 따라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1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