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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요 협회들 시무식 갖고 2022년 새롭게 출발 -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기사등록 2022-01-03 2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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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요 협회들이 시무식 및 2022년 중점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임직원 힘 모아 의료계 현안 극복해 나갈 것” 각오 다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먼저 “지난해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8개월 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법안 등으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았다”며, “의료계를 포함해 사회 전반이 혼란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임직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해주었기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차를 좁혀나가면서 모두가 만족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견해와 방식은 다르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진심어린 소통을 이어간다면 조만간 의료계의 진심이 전달될 것이다”며, “새해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돼,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회무 방향성을 꼼꼼히 살피고 함께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축회관 완공도 앞두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회관에서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제2의 이촌동 시대’를 맞아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보다 나은 회무도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의협이 11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음과 열정을 바쳐온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의료계와 14만 회원 앞에 놓인 도전과 격변도 직원들이 적극 도와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2022년,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2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ICT, TENS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연말 개설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1668-1075)’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코로나19 후유증과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협, ‘간호법 제정촉구 대국민 알리기’캠페인 나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비롯해 KTX 열차 내에서도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 효과적인 간호법 홍보를 위해서 ‘SNS 챌린지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SNS챌린지에 참여하는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이 제정됐던 70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졌고, 간호가 다른 의료 직역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그리고 간호사가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법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간호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간무협, 5인미만 의료기관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환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022년 새해부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을 알리면서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 대해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5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23만 간호조무사 취업자 중 10만 명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그 가운데에는 청년세대가 대다수다. 이번 개선안은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속기간 연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를 2019년부터 건의해왔다. 간무협 건의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 의원님의 행동과 실천 덕분에 간호조무사 노동 권리가 보호되고 열악한 환경의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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