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년 4월~2021년 12월 손실보상금 총 3조 8,427억 원 지급…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조 6,732억 원 지급 - 폐쇄·업무정지 등 이행 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
  • 기사등록 2021-12-28 23:09:09
기사수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3.)에 따라 12월 28일 총 3,18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총 3조 8,427억 원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만 3,627개 기관에 1,695억 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21차) 총 3,123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21차)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3,09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병상 확보 따른 보상 2,955억 원
치료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 원(95.5%)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 원(1.2%) 등이다.


▲보상항목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표)대상기관별 21차 개산급 지급 현황

◆매월 손실보상금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보상항목)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5,525개 기관…총 58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9개소), 약국(65개소), 일반영업장(5,025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 원이 지급된다.


▲3,238개소…각 10만 원 지급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약 64.4%)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표)대상기관별 2021.11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손실보상 기준 개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최대 1일 보상 원칙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4판)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소독기간(최대 1일)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 인정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예: 18시 ~ 익일 6시 영업)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예: 18시 ~ 익일 3시 폐쇄, 9시간)을 인정(기존 1.5일→변경 1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일자를 달리할 경우 일자별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한다.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전액 보상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하여 매출액(진료비)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하기로 했다.
위 손실보상 기준 개선사항은 2022년 1월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