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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 기사등록 2021-12-28 0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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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3일(월)부터 적용되며, 계도기간은 1주일(1.3.~1.9.)이다.


◆2차접종 후 180일 지난 접종증명서 사용 불가
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실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2022년 1월 3일 0시 유효기간이 일괄만료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서 등) 확인 시 유효한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표)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 소리로 안내
또 시스템을 개선해 1월 3일부터 시설관리자가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 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시설관리자는 딩동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예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표)접종상태별 안내메세지·음성안내(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음성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소규모 시설에서도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관리자는 시스템 개선(1.3일)에 맞춰, 사용 전 KI-PASS앱을 업데이트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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