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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크릴오일’ 22개 제품 다른 유지 혼합 확인…해당 업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 식약처‘수입 크릴오일’국민청원 검사결과
  • 기사등록 2021-12-28 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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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크릴오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수입 크릴오일’ 제품 중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됐다.
이번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유지 신선도(산패도) 측정 항목] 등 2개 항목이다.

이번 검사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되어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전문가 검토 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크릴오일에 혼합된 다른 종류의 유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식물성 유지로 추정)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붙임참조)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한다”며,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유지 혼합 판정된 크릴오일 제품 정보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 생리대, 캡슐커피, 참기름, 테이프형 젤리, 효소식품, 테아닌(건강기능식품), 네일제품(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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