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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환자실 인도수준도 안되는데, 미국, 유럽기준을 따르라는 정부 - 12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 따른 손실보상 차등화 시행 - 정부, 중환자병상 부족 해소 방안 문제는?… - 의협 대표적인 문제들 제기
  • 기사등록 2021-12-18 23:28:50
  • 수정 2021-12-19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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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환자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의협코로나19위원회)가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의협코로나19위원회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16)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해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핵심문제“일본, 유럽, 미국 등과 한국은 비교도 안돼”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내 중환자실 기준이 인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이라는 점이다.
실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의 경우 중환자실이 1인실을 기준으로 간호사 1명이 중환자실 환자 2명 이하로 전담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다인실이고, 간호사 1명이 평균 3명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담전문의의 경우에도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의사 1명당 환자 6명을 전담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한명당 환자 30명 이상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유럽, 미국 등과 우리나라는 비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순간 해당 병원 중환자실은 폐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대표적인 문제는?
이에 대해 의협코로나19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코로나19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 중환자실 현황 고려해야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이다.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20일 이후의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추진 격리해제 제대로 된 설명 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격리해제가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CDC에서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는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의료진과 환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 전환 재고 권고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재고하기를 권고했다.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비코로나19 중환자실도 부족
코로나19 뿐 아닌 非코로나19 중환자실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당 지침으로는 일반 중환자실 병상에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외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非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수술, 응급처치 등의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코로나19위원회는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하여 시범적인 적용으로 권고하는 바이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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