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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2022년 1월 6일까지 입국제한, 격리 강화 등 연장 - 국내 유입 차단 위한 대응조치 강화
  • 기사등록 2021-12-15 2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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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이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지만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12.17.~2022.1.6.)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조치는 다음과 같다.


◆입국제한 조치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방역강화국가) 비자, 항공편 제한 (위험국가) 10일간 시설 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자 격리]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는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0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격리 강화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 10일간 자가격리 등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도 연장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트래블 버블…격리면제 유지
다만 싱가포르, 사이판 등과 이미 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 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한다.
그러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는 추가·보완한다.


(표)해외 주요국 조치 현황

 ▪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일본, 이스라엘(12.22일까지 연장), 모로코(12.31일까지 연장)]
 ▪ 아프리카 국가 發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중인 국가 63개국(12.13. 기준) 

정부는 “향후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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