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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 수사기관 의뢰·2차 피해방지 지침 마련 -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여가부·복지부 보고 - 2차 피해 방지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의 조항 신설
  • 기사등록 2021-12-14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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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지난 1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성희롱 사건 현황 및 경과를 보고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2월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12월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12월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12월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 관련자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이후 12월 1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보고했다.


국립암센터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즉시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의 조항이 포함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지침을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강화해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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