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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운영…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진내용은? - 현장 방문해 방역상황 점검 등
  • 기사등록 2021-12-08 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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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림)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시설은 문체부 소관 13개(공연장, 영화관, 비디오감상실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공공·민간체육시설, 체육경기단체, PC방,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설별 장관책임제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또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한주간은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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