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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 기사등록 2021-12-05 2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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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법 개정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5년 50만 원 ) 추가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된다.
또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자보건법 개정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혈액관리법 개정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혈액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또 장기 기증자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20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중위가구소득 50%~100% 가구(2022년도 4인가구 기준 3,072만원~6145만원)]를 확대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외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게 돼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약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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