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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 기사등록 2021-12-17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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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자체, 주택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분양가 상한제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LH, LHI, HUG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2021.9~10), 최근 3년 간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95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방안
‘분상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상한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표)택지비 항목 개선방안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했다.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 가능)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인정/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통해 ±10%p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표)공종별 권장 조정률

▲기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했다.
(표)주요 사례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제정방안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모집 시 제공되는 분양 가격)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준비자료=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단, 토목 부문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유의사항=사전당첨자 모집 시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
▲추정분양가 검증 절차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신청서류 : 추정분양가 검증신청서,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택지공급계약서, 설계도서 등)해야 한다.
HUG 검증 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HUG, 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당지역 분양가심사 담당 공무원)되며, 추정 분양가격이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 현황
우선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11월 중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이미 발표(10.18, LH)했다. 
이번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도 11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현황
연내 민간 사전청약 시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旣 매각택지(2022.3월까지 1.8만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 매각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10.18~)한 결과, 총 2.2만호(26개 필지) 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
전체 세대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8만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당초 계획물량인 1.2만호를 크게 넘어서는 물량이다.
특히 신청 물량 대부분이 선호입지인 수도권에 위치(신청 물량 2.2만호 중 82.6%인 1.8만호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요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브랜드는 물론, 중대형 평형의 주택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도개선 완료, 추정분양가 심사 착수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 참여 사업장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매각택지(2024.上까지 7.5만호) 올해 중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 1.2만호 매각 공고(11~12월중)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8만호(전체세대 85% 사전청약 시 7.5만호)를 순차 공급할 예정이다.
(표)신규 매각부지 공급계획(LH, 만호)

△3080+ 사전청약(2024.上까지 1.4만호) 현재까지 약 9만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연내 예정지구(19곳) 및 본 지구(8곳) 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 진행 중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장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 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9만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연간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5년平 年 17.7만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사전 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장 대상으로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참여 의향서 접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중 민간 사전 청약 세부 계획을 확정짓는 추정분양가 심사, 예비입주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전청약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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