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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정부안 대비 8,573억 원 증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3,183억 원 감액으로 5,390억 원 순증
  • 기사등록 2021-12-04 0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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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1년 12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방역대응 분야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8,704→1조 4,368억 원, +5,663억 원)
(2021 추경) 1조 8,804 → (정부안) 8,704 → (2022 확정) 1조 4,368억 원(2021 추경 대비 △4,436억 원, 23.6%).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33→89억 원, +56억 원)
(정부안) 33 → (2022 확정) 89억 원(2022년 신규).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2,167→2,351억 원, +184억 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 (2021) 1,596  → (정부안) 1,832 → (2022 확정) 1,853억 원(2021 대비 +257억 원, 16.1%)
* 장사시설 설치 (2021) 558 → (정부안) 335 →  (2022 확정) 498억 원(2021 대비 △60억 원, △10.8%)


◆보건 분야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 (2,773→2,858억 원, +85억 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2021) 80 → (정부안) 2,108 → (2022 확정) 2,188억 원(2021 대비 +2,108억 원, 2,635%)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021) 632 → (정부안) 665→  (2022 확정) 670억 원(2021 대비 +38억 원, 6.1%)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1,657→1,703억 원, +46억 원)
* (2021) 1,433 → (정부안) 1,657 → (2022 확정) 1,703억 원(2021 대비 +270억 원, 18.8%)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337억 원, +112억 원).
* (2021) 363 → (정부안) 225 → (2022 확정) 337억 원(2021 대비 △26억 원, △7.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 3,992 → 10조 4,992억 원, +1,000억 원)
* (2021) 9조 5,000 →  (정부안) 10조 3,992 → (2022 확정) 10조 4,992억 원(2021 대비 +9,992억 원, 10.5%)
▲공공야간·심야약국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17억 원)
* (정부안) 미반영 → (2022 확정) 17억 원(2022년 신규)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27명→50명) 증원 (172→246억 원, +74억 원)
* (2021) 147 → (정부안) 172 → (2022 확정) 246억 원(2021 대비 +99억 원, 67.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별 인건비 단가 0.2% 증액(7,695→7,708억 원, +13억 원)
* 장애인거주시설(+11억 원), 지역자활센터(+1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0.1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0.45억 원), 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0.56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시간 증가(월120→125시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 반영(2,006→2,080억 원, +74억 원)
* (2021) 1,523 → (정부안) 2,006 → (2022 확정) 2,080억 원(2021 대비 +557억 원, 36.6%)


◆아동·보육 분야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 (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3→6%), (3조 1,509→3조 2,028억 원, +519억 원)
* (2021) 3조 3,952 → (정부안) 3조 1,509 → (2022 확정) 3조 2,028억 원(2021 대비 △1,925억 원, △5.7%)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30→40만 원), 담임교사(24→26만 원) 및 연장보육교사(12→13만 원) 수당 인상 등(1조 6,594→1조 6,880억 원, +286억 원).
* (2021) 1조 6,141 → (정부안) 1조 6,594 → (2022 확정) 1조 6,880억 원(2021 대비 +739억 원, 4.6%)


◆2022년 정부안…최종 확정된 주요사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1) 4조 6,079 → (2022 확정) 5조 2,648억 원(2021 대비 +6,569억 원, 14.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2021) 7조 6,805 → (2022 확정) 8조 1,232억 원(2021 대비 +4,427억 원, 5.8%)
▲희망·내일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2021) 913 → (2022 확정) 1,083억 원(2021 대비 +170억 원, 18.6%)
▲상병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2022 확정) 110억 원(2022년 신규)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2022 확정) 3,731억 원(2022년 신규)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지급
*(2022 확정) 3,731억 원(2022년 신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2021) 1조 3,152 → (2022 확정) 1조 4,422억원(2021 대비 +1,270억 원, 9.7%)
▲감염병대응 R&D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2021) 2,065 → (2022 확정) 1,945억 원(2021 대비 △120억 원, △5.8%)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 3,183억 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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