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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 5조 8,574억 원 최종 확정…정부안 대비 7,212억 원 증액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소요 예산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 기사등록 2021-12-03 23:43:44
  • 수정 2021-12-04 0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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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21년 본예산(9,917억 원) 대비 4조 8,657억 원(490.6%) 증가한 5조 8,57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및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돼 정부안(5조 1,362억 원) 대비 7,212억 원 증액됐다.
국회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지출 규모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3조 2,649억 원)

○ 백신 도입 : (’22) 2조 6,002억 원
○ 접종시행비 : (’22 정부안) 4,057 → (’22 확정) 4,934억 원 (+877)
○ 이상반응관리 : (’22 정부안) 120 → (’22 확정) 362억 원 (+242)
○ 백신유통관리 : (’22) 1,280억 원
○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 71억 원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2조 6,002억 원)
△해외백신=2022년 3차 접종(부스터)·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 회분 구매(잔금)(2조 4,079억 원)
△국산 백신=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잔금)(1,920억원)
△기타 운영비=백신 도입 대응을 위한 각종 법률자문비(3억 원)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위탁의료기관 접종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4,934억 원)
2022년 접종시행비 단가(19,420원), 2022년부터 지자체와 공동부담(국고보조율 서울 40%, 기타 60% / 2022년에 한해 보조율 10%p 한시 상향)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및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확대 등(362억 원)
* (이상반응관리) 사망 및 장애일시보상금 등 피해보상(81억 원), 안전성위원회 운영(15억 원), 이상반응 콜센터(35억 원) 등
**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최대 3천만 원, 168.5억 원), 사망위로금(1인당 5천만 원, 42억 원)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1,28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기타 홍보·운영비(17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1조 5,923억 원)

○ 치료제 구입 : (’22 정부안) 417 → (’22 확정) 3,933억 원 (+3,516)
○ 진단검사비 : (’22 정부안) 4,960 → (’22 확정) 6,260억 원 (+1,300)
○ 감염관리수당 지원(신규) : (’22 정부안) 0 → (’22 확정) 1,200억 원 (+,1200)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 2,406억 원
○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 (’22) 660억 원
○ 장례비 지원 : (’22) 83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 (’22) 237억 원
○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 52억 원
○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 : (’22) 416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 (’22) 391억 원
○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 : (’22) 190억 원
○ 자가진단 앱 운영 : (’22) 7억 원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 58억 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 (’22 정부안) 0 → (’22 확정) 30억 원 (+30)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40.4만 명분) 구입(3,933억 원)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6,260억 원)
▲감염관리수당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2만 명,1,200억 원, 신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2,406억 원)
▲중앙방역 비축 물품 구입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 및 지원(660억 원)
▲장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장례비용 등 지원(83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 지원(237억 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52억 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6개소) 운영 지원(416억 원)
▲선별진료소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391억 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대국민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감염병 의심환자·해외유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등의 신고·접수 운영(300명, 190억 원)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58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검사 건수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연장(7,000명, 3개월, 30억 원)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1) 459 → (’22) 266억 원 (△193, △42.0%)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 3 → (’22) 9억 원 (+6, +200.0%)
○ 검역관리 : (’21) 101 → (’22) 111억 원 (+10, +9.9%)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1) 33 → (’22) 37억 원 (+4, +12.1%)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기존 4개소는 공정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 반영, 추가 확대 1개소는 설계비 반영(개소당 23억 원).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3억 원, 신규),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3→6억 원)
▲검역관리
검역조치의 자동화 및 검역정보 DB화를 통해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문화기술(ICT)기반 전자검역체계 확대[(2021) 인천공항(2터미널) 및 김포공항 → (2022) 추가 5개 국제공항] 구축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33→37억 원)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 국가예방접종실시 : (’21) 3,478 → (’22) 3,749억 원 (+271, 7.8%)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신규) : (’21) 0 → (’22) 14억 원 (순증)
○ 국가결핵예방 : (’21) 513 → (’22) 491억 원 (△22, △4.3%)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21) 151 → (’22) 165억 원 (+14, 9.1%)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1) 107 → (’22) 105억 원 (△2, △1.9%)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1) 44 → (’22) 67억 원 (+23, 52.3%)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1) 99 → (’22) 123억 원 (+24억원, 24.1%)

▲국가예방접종실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12세만 접종 → 만12~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인상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14억 원, 신규)
▲국가결핵예방
결핵안심벨트(저소득층 등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등 서비스 제공) 참여 기관 확대(12→14개),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2.7→3.3억 원) 및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2→3.4억 원) 확대.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6억 원,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신약 등 감수성 검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내성결핵 진단·치료 제공) 운영 지원(5억 원, 신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소),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 개) 지원(3억 원, 신규)
▲의료관련 감염관리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확대(급성기 병원 1,700여 개→요양병원 및 의원 34,000여 개),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확대(10→17개),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확대(요양병원 40여 개→100여 개)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억 원, 신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19억 원)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원인불명 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 확대(10→20개),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자료(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2억 원, 신규),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6억 원, 신규)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만성질환예방관리 : (’21) 311 → (’22) 328억 원 (+16, 5.3%)
○ 국민건강영양조사 : (’21) 53 → (’22) 54억 원 (+1, 1.9%)
○ 희귀질환자 지원 : (’21) 353 → (’22 정부안) 381 → (’22 확정) 394억 원(+41, 11.6%)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신규) : (’21) 0 → (’22) 7억 원 (순증)

▲만성질환예방관리
지역 내 소지역(읍·면·동)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증액(92→102억 원),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조사항목(근감소증) 추가 도입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 및 의료비 미지급금 해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증액(324→367억 원)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7억 원, 신규)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신규) : (’21) 0 → (’22) 123억 원 (순증)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신규) : (’21) 0 → (’22) 67억 원 (순증)
○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신규) : (’21) 0 → (’22) 140억 원 (순증)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신규) : (’21) 0 → (’22) 50억 원 (순증)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1) 158 → (’22) 210억 원 (+51, 32.2%)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1) 240 → (’22 정부안) 193 → (’22 확정) 203억 원 (△37, △15.4%)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21) 44 → (’22 정부안) 5 → (’22 확정) 28억 원(△16, 35.9%)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73억 원, 신규) 및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50억 원,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 지원(R&D)
mRNA 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 지원(67억 원, 신규)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1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10억 원, 신규)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44→78억 원),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48→64억 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신·변종 결핵균주 유전체 분석 및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국산화를 위한 다제내성 항결핵 신약 플랫폼 구축(10억 원, 신규) 등 반영.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관리와 정책·연구·진료현장 간 지식 통합 및 조정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매입비(23억 원) 등 증액.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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