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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총 5명 확인…관계부처 회의 긴급 개최 등 - 모든 국가發 입국자, 10일간 격리 및 PCR검사 3회 실시
  • 기사등록 2021-12-02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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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총 5명이 확인된 가운데 추가 확진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 완료. 11월 14일~ 23일 나이지리아 여행. 11월 23일 나이지리아 출발 에디오피아 경유하여 11월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 입국)하고 11월 24일 입국한 격리면제 대상자였다.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해 11월 25일 확진됐다.


◆추가 확진 여부…전장 유전체 분석 진행 중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 사례의 가족(2명), 지인(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추가 확진사례(#5~#7)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오미크론 확정(#1, 2, 4) 및 역학적 관련 사례(#5~#7)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지표 부부(#1~#2)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지표부부 포함 총 45명 입국)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거주자 8명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사례 #3~#7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위 사례 외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8~#9 50대 여성(지인관계), 나이지리아(11.13~22) 방문, 11월 23일 입국, 11월 24일 확진]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돼 접촉자 추적관리 중이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1차 TF 회의 개최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지난 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처(질병청, 복지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 해외동향 파악, 해외유입 차단, 변이 감시·분석, 국내 전파 차단 등을 위한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TF에서 협의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보고 후 신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유입 관리 강화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변이 감시(Genomic Surveillance)강화
△해외유입 감시=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발생 감시=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변이 특이 PCR 개발=현재 PCR 검사로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오미크론 유전체 정보 분석을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회의(11.29.) 등을 거쳐 및 PCR 분석법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 (11.30.)를 구성했다. 향후 제조사의 제품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
△역학조사 강화=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 대상자만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고 있다.
△자가격리 강화=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환자관리 강화=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한다.
△위험도 평가개선=방대본에서 매주(주간평가) 및 4주마다(단계평가)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예방접종 중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WHO 등 해외 주요 기관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위중증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접종완료자의 3차(추가)접종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위한 추가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월 1일 오후 8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남아공 등 8개국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이어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에는 모든 아프리카發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담은 선제적 대응조치도 발표했다.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 추가 지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가 발생했다는 점,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다는 점,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됐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강화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에티오피아發 직항편…2주간 국내 입항 중단
12월 4일 0시부터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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