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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통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 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견 재확인 - 간협, 1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로 총력전 - 의협·병협에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요구
  • 기사등록 2021-12-02 0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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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통과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 이견이 또 다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갖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라”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 6개 항목 구호를 외쳤다.

▲간호법…국회에서 심의중
국회에서 심의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 사항안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시 불법진료조장?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기관의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단체, 간협과 연대 요청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단체가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협과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다”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노조는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간협과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110명(방역수칙 준수)의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시원하게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은?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요 입장들을 제시했다.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한 이유에 대한 입장  
우선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을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으로 단정지으면서 그들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한 데에는 의원급 원장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다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게 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도 보장해주지 않는 법과 제도, 정부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 문제?
간호조무사 열악한 처우의 정책적 원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라고 했다.
간무협은 “이 또한 간협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당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양성정원 관리를 추진했지만 간협의 반대로 간호인력 개편이 무산된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간호인력 개편이 성사되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도화되었다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처럼 간호조무사도 정원관리가 가능해져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그런데 이제 와서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가 과잉공급 때문이라면서 정부에 탓을 돌리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이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 하나도 바꾸지 않은 것이 최대 문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그게 이 간호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간협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파트너 비하는 옳은 방법아니다”
오로지 간호법 제정에만 매몰되어 정작 팀워크로 일하는 보건의료 파트너를 ‘탐욕’과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 등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간협은 부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 적은 있는가?”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간무협은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간호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간협이 그간 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 적은 있는가?”고 말했다.
또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는가?”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줄기차게 국회, 정부, 간협에 요구했던 우리협회의 최소요구사항에 대해 간호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꼭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소 요구사항

1. 간호법 제정 목적인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 추가
2.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중앙회 법정단체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조항 추가 및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 용어 삭제 등)> 조문 정비
3.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 및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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