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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등 2개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 ‘와킥스필름코팅정’ 2022년 1월 1일부터 급여 적용
  • 기사등록 2021-11-28 2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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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등 2개 약제(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2개 약제 상한금액 결정
2개(▲제비닉스정 200, 800 밀리그램(2개 품목) : 뇌전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 밀리그램(2개 품목) : 기면증 치료제)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이다.
(표)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뇌전증 최료제 제비닉스정 200, 800 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기면증 최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 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 최초 평가
복지부는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도 결정했다.
지난 2020년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최초로 평가한 바 있다.

* 선정기준: ①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②제외국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
** 평가기준: ①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②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③사회적 요구도(환자 부담 등) 등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급여 대상 제외
올해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① 실리마린, ② 빌베리 건조엑스, ③ 아보카도-소야, ④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포도엽 추출물), ⑤ 은행엽엑스]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관련 학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문헌 분석 등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평가 대상인 4개 성분[비티스 비니페라(포도엽)는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청구액 기준 미충족, 은행엽엑스는 주사제 허가 취하로 외국 급여현황 미충족으로 대상 제외 (약평위 의결, 7월)] 중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보카도-소야…급여 유지, 비티스 비니페라…급여 범위 축소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음에 따라 조건부(1년 내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성 입증)로 급여가 유지된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제비닉스정…급여 제외 및 급여범위 축소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수)부터 제비닉스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 제외 및 급여범위 축소를 시행한다.
또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2022년 1월 1일(토)부터 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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