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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의사가 일반 범죄에 면허취소를 적용함이 부당한 이유 제시 - 의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다른 이유는?
  • 기사등록 2021-12-20 0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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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에서 의료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관련 개정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유환욱)가 지난 11월 14일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 추계 연수강좌 기자 회견에서 의사가 일반 범죄에 면허취소를 적용함이 부당한 이유들을 제시했다.


◆의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다른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 ‘형법’ 중 일부(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청구를 통한 사기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집행유예 판결을 포함)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의료업에서 특정 범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자격박탈을 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해상반관계의 존재 가능성’ 근본적 차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그들의 고객 사이의 관계’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는 ‘이해상반관계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배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의사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환자에게만 전속하는 것이므로(이를 빼앗아 의사가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파산에서도 차이
이러한 차이점은 형사처벌 이외에 파산에 대한 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사 자격에는 지장이 없지만 변호사 등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경우 의뢰인을 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다.
과거의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경우에도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법적용을 받았지만 2000년에 현재와 같이 의사로서의 활동과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는 것이다.
유환욱 회장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이유(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적용을 한 점)가 있어서 개정된 법을 합당한 이유 없이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시도는 소수의 권리라 하여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 할 것이다”며, “계속해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이 그러하다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의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선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은 명백히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성범죄 의사…아청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 적용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청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원협회는 “개정안을 내미는 국회원들이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더라도 변호사 직무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에 비해, 의사의 경우 벌금형만 받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의사 직무 수행을 최대 10년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디 가서 절대로 직업을 밝히면 안되겠다”
의원협회 한 임원은 농담 섞인 탄식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 어디 가서 절대로 직업을 밝히면 안되겠다. 무슨 죄가 되었든 집행유예만 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이서 싸움을 하고 서로 욕을 해서 둘이 같이 처벌을 받아도 상대는 멀쩡한데 나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 치고 받고 싸우는 것만 싸움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니 법적인 다툼 과정에서 서로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의사들은 직업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한탄을 했다.


유환욱 회장은 “의사의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올해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계속되어 온 의사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에 따라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며, “의원협회는 그러한 선동에 부화뇌동한 어떠한 부당한 법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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