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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 등 다소비 식품 위생점검과 수입통관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21-11-18 2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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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총 4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배추, 무, 고추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고추, 마늘, 젓새우 등 농·수산물(11개 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9개 품목) ▲김장용 매트, 장갑(4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하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장철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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