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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속 재택치료 무엇이 문제인가?…대한개원의협의회, 각종 문제 제기 - 원격의료 확산 우려, 의사 책임여부 불명확 등
  • 기사등록 2021-11-15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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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이 재택치료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93곳(수도권 59개소·비수도권 34개소)을 지정했으며 76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진료경험이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병원들도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문제는 병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이다.
김동석 회장은 “재택치료를 하려면 의사가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응급구조 시스템 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병원급에 한정해서 진행될 것 같다”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원급을 배제하고, 병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원급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관련 기준들 불명확 
또 다른 문제점은 재택치료와 관련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재택치료 일일 수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가가 야간인지 주간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사의 책임여부 불명확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라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전화 등을 이용한 재택치료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사의 책임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의사에게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묻고 있지만 24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택치료가 재택의료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영중인 재택치료가 재택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확대되면 의원급에서 어떻게 재택치료에 동참할 수 있을지, 책임소재 여부,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환자의 재택 원격의료로 재택치료라는 명칭부터 잘못됐다”며, “코로나19 환자로 시작한 재택 원격의료가 이대로 정착되면 다른 환자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현재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재택관리이다”며, “의료계 자체적으로라도 재택치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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