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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방역점검 추진 - 10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진행
  • 기사등록 2021-10-22 2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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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외국인·젊은층 다수 밀집지역, 특별 방역점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집단감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핼러윈 데이’ 대비 외국인·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서울(이태원, 홍대, 강남역, 서초역), 인천(인하대, 부평), 경기(용인, 수원), 부산(서면) 등]의 주점·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식약처,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점·유흥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증가하는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에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특별점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핼러윈 데이 특별방역 점검 예고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서울시 : 서울 강남‧서초, 홍대, 이태원 지역, 기타지역 : 안산, 시흥, 평택, 포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및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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