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상사례 분석결과 최장 1,191일 지나 통보 - 통보 지연시 현장에서 환자 처방에 즉각 반영 안 돼
  • 기사등록 2021-10-17 00:00:44
기사수정

지역의약품안전센터(안전센터)의 안전센터 외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 통보가 최대 3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이 의료기관 또는 협회, 단체 등을 지역 거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로 지정하여 의약품의 이상사례 등 안전성정보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전국 28개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다.
이 센터는 센터 내·외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의약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뒤 안전원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이상사례를 보고한 보건의료인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 외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소요일수를 보면,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센터가 수행한 센터 외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은 12만 4,311건이었다.
(표)분석결과 통보 소요일수 최장 상위 10개 현황

통보 평균 소요일수는 2017년 130일, 2018년 107일, 2019년 81일, 2,020년 183일, 2021년 6월까지 307일이었고, 분석결과 통보가 가장 오래 걸렸던 사례는 1,191일이었다. 3년이 지나고 통보가 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센터의 이상사례 수집과 분석, 안전원 보고 및 해당 보건의료인 통보는 환자에 대한 처방 시 분석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며, “분석결과가 식약처와 안전원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신속히 전달되어 환자가 안전한 의학적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분석역량 제고,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552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