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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 시작 - 4단계 화면 구성으로 쉽고, 작성항목 간소화 등
  • 기사등록 2021-10-16 2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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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10월 13일부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 입력해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PCˑ스마트폰ˑ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 등이다.

식약처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는 “이번에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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