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월 18일~31일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주요 변경내용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등
  • 기사등록 2021-10-15 23:21:19
기사수정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이 발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은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며,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접종 완료자 포함시 8인까지 가능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접종 완료자 포함시 10인까지 모임규모 확대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표)사적모임 적용 기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독서실, 영화관 등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 허용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접종 완료자 중심 수용 허용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가능
대규모 스포츠 대회(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 등[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유지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즉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까지로 변경된다.
▲3단계 지역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객실 및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등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했다.
또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549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numChk++; }else{ numChk = 0; } }; var timer = setInterval(autoRolling,3000); })(jQuery)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