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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불법 표시·광고 두고 ‘한 지붕 두 목소리’ - “식약처, 분명한 입장 밝히고 법과 원칙에 맞춰 제도 운영해야”
  • 기사등록 2021-10-08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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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법을 위반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사례가 만연한 배경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인정을 두고 식약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약처 내부 부서에서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는 담당 부서인 영양기능연구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능성 인정서에 기재된 기능성 내용 외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식약처 내 다른 부서인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이 식약처장이 기능성으로 인정한 내용이라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과 관련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한 경우라면 표시 또는 광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문제는 이 답변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식품표시광고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만 표시·광고할 수 있는데, 정작 기능성을 인정하는 부서에서는 기능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명백히 규정된 불법 행위를 식약처가 자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홈쇼핑·인터넷몰 등에서 업체들이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마치 기능성 내용인 것처럼 버젓이 홍보하는 모습을 금방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부당 표시·광고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재근 의원은 “법에 금지된 행위를 두고 식약처는 한 부처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식약처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66호)」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인정된 기능성 내용은 같은 규정의 [별표4]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이하 기능성 인정서)’의 ‘기능성 내용란’에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은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한 종류일 뿐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했던 적은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2019년 4월)됐다.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아예 없어진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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