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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배달 증가…이물질 신고 1년 사이 약 2배 증가 - 행정처분,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 등
  • 기사등록 2021-10-05 2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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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이 늘어나며 1년 사이 배달앱 이물질 신고 및 행정처분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1,569건이었던 이물질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3,27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신고…머리카락 4배 증가 등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머리카락으로 372건에서 1,27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플라스틱은 85건에서 173건으로 2배, 비닐은 98건에서 237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모든 이물질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행정처분 종류도 다양해져
또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시정명령 325건 이외 행정처분은 없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시정명령 535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가처분 등 9건, 처분 진행중 35건으로 총 595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화되는 감염병 시기에 배달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물질 신고의 양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위생 유지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배달앱 업체들의 식약처 신고 의무가 준수되고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 국민들이 신뢰하고 배달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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