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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 한국엠에스디 델스트리고정 등 10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 기사등록 2021-09-28 2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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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치료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린파자정(100, 150밀리그램), HIV 감염증 치료제인 한국엠에스디(주)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 등이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보고 받았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 ’19.12월~)’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1.10월~).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처방…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 반영
그동안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되어왔다.
이번에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약국) 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240∼570원 보상]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 위한 기준도 마련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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