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 회원 법정교육에 대한 고충 대안 제시
  • 기사등록 2021-09-25 21:55:21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17일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해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498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