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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공지능,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10개 분야 정책 개선 권고 -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제2차 정책 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21-10-16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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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①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②전문체육 분야,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④자살예방정책, ⑤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⑥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⑦노사관계 지원정책,⑧코로나19 대응 정책, ⑨국제결혼 지원 사업, ⑩생활체감형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개선권고
인공지능(AI)의 확산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만,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도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이며,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여성·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체육 분야 정책 개선권고
근래 전문체육 분야[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성폭력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 선수 중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15.9%이며,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37.7%로 남성 응답자 중의 5.8%에 비해 6.5배 높았다.(‘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김동식 등, 2019)
이에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개발을 통해 조사 및 공표하고,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를 양성하며, 전문체육 지도자 등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 전문체육 관련 스포츠 단체의 임원과 지도자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개선권고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여성 청소년의 사이버 피해 비중이 남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 차이가 있지만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통계의 생산과 관리 및 관련 정책 추진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폭력 경험자 중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20) : (남) 24.9%, (여) 29.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이다.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후 우울·불안·스트레스 경험은 (남) 11.3%, (여) 31.3%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등에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별 및 피해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후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극단적선택예방정책 개선권고
최근 20·30 극단적선택자 및 극단적선택 시도자 현황을 보면 성별 차이가 있어, 효과적인 극단적선택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극단적선택 생각과 시도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30 여성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극단적선택 위험 검진도구를 개발하고, 성별 내 연령 및 직종 등 집단 특성과 극단적선택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개선권고
해양전문인력(해기사)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이 쉽지 않고, 여성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양대학교 여성 졸업자 승선 취업률은 10~20% 안팎으로 졸업 후 실제 승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업종별·직책별 승선 인력 및 이직 현황 등 성별 분리 통계 생산·관리, 여성 해양전문인력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선박 승선실습 기회 확대,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산업 스마트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설·확대 등 해양전문인력 분야 여성인력 양성·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개선권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남성 취득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술사·기능장 등 고수준 자격 취득 현황에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에서 자격유형, 등급에 따라 발생하는 성별 격차 완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기술자격 중장기 기본계획 내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여성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자격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종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노사관계 지원 정책 개선권고
노사관계 지원정책은 노사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사관계 내 성별 현황 관리 미흡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균형 참여 저조 등 성평등한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사협의회 여성 참여율은 약 15~28% 범위에 불과하고, 사용자위원 중 여성 비율은 15~16% 안팎, 노동자위원 여성 비율도 25~27% 수준(3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기업별 단위노조·지부·지회 설문조사 결과, 20년) 이다.
이에 노사협의회 등 협의 기구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 통계 내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 노사관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여성조합원 역량 강화 및 여성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등 성평등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 개선권고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여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자리·돌봄·여성폭력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자리 분야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대상 모니터링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여성노동자 재취업·전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돌봄 분야와 관련해 코로나19 등 재난 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운영 및 방역물품 공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방문돌봄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세부 대응지침과 함께 감염병 시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국제결혼 지원사업 개선권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구 유출 감소, 출산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 및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바람직한 다문화 지원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려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일회성 비용 지원을 지양하고 결혼 이후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조례 및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생활체감형 정책 개선권고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가·교훈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를 자율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 홍보물 제작 시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 국내 자동음성안내(ARS) 운영 시 성별 다양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은 “인공지능(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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