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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2년 예산 932억 원 편성…올해 대비 23.3억 원 증액 -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적 정착 전력 등
  • 기사등록 2021-10-13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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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약 23억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충돌방지법 차질 없는 시행…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
우선 2022년에 시행(20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만 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등 청렴성 제고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 등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한다.
또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했다.
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022년~20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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