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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제일제당, 매일유업 등 6개 업체…2년간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콜라보제품 시범사업 - 2021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
  • 기사등록 2021-09-18 2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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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9월 15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융복합(融複合) 건강기능식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사업에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 6개 업체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6개 신청업체에서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하여 실증기간(2년)동안 최대 143개 제품까지 제조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와 사전 협의‧승인 후 판매 가능하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그간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완제품끼리 합포장(세트포장)은 가능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식품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일체형 포장은 허용 안됨]되어 있다.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하여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과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표)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선정 업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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