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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주요 내용은? - 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지원한도 3천만 원으로 상향 등
  • 기사등록 2021-09-08 0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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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를 지원해왔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go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월 18일(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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