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 의료진 폭언·폭행 행위 대책 마련 요청…복지부 ‘보안팀 배치’ 등 응답 -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해당 환자 퇴원 등 조치 결과 통보
  • 기사등록 2021-09-03 23:47:59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선대책을 마련,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충격적이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456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