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협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 -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예고
  • 기사등록 2021-09-01 00:22:42
기사수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8월 31일 결국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며,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이란 말인가? 희대의 악법 앞에 우리는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선다고 밝혔다.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 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하여,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CCTV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448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