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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개정·공포…식품 모양 모방 화장품 판매 제한 등 - 품질과 안전 확보된 맞춤형화장품 공급 추진
  • 기사등록 2021-08-18 2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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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지난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8월 기준 16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신고돼 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총 4회 시험을 통해 4,008명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가 배출됐다.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12)된 제품인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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