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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60~74세 노령층 잔여백신 접종신청 대상에서 배제 시켜” - 강기윤 간사 “모든 면에서 노령층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기사등록 2021-08-06 0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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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간사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다.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반면 SNS(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노령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SNS상에서 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면에서 노령층을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리자는 “접종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린다며 이미 사전에 공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당시 국내로 백신이 들어온 지 얼마 된 상황에서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질병청이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살피기는커녕 백신 접종을 강행하며 제때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듯한 태도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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