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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 후 총 22만 1,850건 신고…집합금지 위반 최다 -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중 고발 148건, 과태료 부과 278건 둥
  • 기사등록 2021-08-04 0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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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2만 1,850건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만 6,331건), 마스크 미착용(8만 8,344건), 거리 두기 미흡(1만 5,543건) 순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신고 증가…마스크 미착용 신고 증가
지난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만 3,782건이 접수됐고, 6월(1만 4,952건) 대비 59.1%(8,830건) 증가했다.
▲주요 신고시설
식당(2,732건, 11.5%), 실내체육시설(1,359건, 5.7%), 카페(1,116건, 4.7%), 대중교통(932건, 3.9%), 슈퍼마켓(654건, 2.7%), 공원(594건, 2.5%) 등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7.4) 이후 22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대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
마스크 미착용(10,464건), 집합금지 위반(9,503건), 거리 두기 미흡(1,64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933건), 발열체크 미흡(686건) 순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돼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6월(6,052건) 대비 72.9%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278건, 고발 148건 등 조치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2만 1,850건 중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6만 5,21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78건, 고발 148건, 계도 16만 4,642건 등 행정조치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총 10만 2,102명
8월 2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102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41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45명 감소했다.


◆8월 2일 각 지자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 현장지도
8월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2,903개소, ▲이·미용업 2,51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744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95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9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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