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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 논의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1-07-30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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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7월 29일 제17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답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보건의료혁신TF 팀장 등,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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