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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10문 10답
  • 기사등록 2021-07-11 2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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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
전국민 vs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 vs 1인당 25만원, 상한 폐지
▲전국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
▲하위 80%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 1인/2인/3인/4인/5인.... = 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125만원.....
◆지급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vs 성인은 개인별 지급(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작년의 경우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
◆추가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2,960억원, 국고 100%)


Q.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중위 50%) 등]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


Q.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非 과세대상 ⇒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
 *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불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 최고세율 45% 부과하여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 곤란이다.


Q.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
◆전 국민이 가입,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ㆍ적기 지급 가능,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움
   * ‘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직장+피부양자 3,715만명, 지역 1,420만명)
◆현재도 ‘아이돌보미(6.6만가구), 장애인활동지원(9.9만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이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모든 지자체도 건보 기준으로 활용
    * (서울) 중위 100% 이하, (충남) 중위 120% 이하, (전북 전주) 중위 80% 이하 등
◆다만, 통상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적 → 적극 보완해 나갈 방침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
  → ‘19년 대비 ’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0년 종합소득 신고ㆍ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假산정하여 적극 구제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 5월∼7월말(소상공인은 8월말로 유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
    * 직장가입자의 고소득(年 3400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지역가입자 性/연령 평가소득 폐지(無소득 = 無보험료) → 은퇴자 보험료 감소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年 3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시 건보료 추가 부과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
  →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 검토
    * (예)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TF에서 발표 예정
     - ‘20년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제시


Q.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 전수조사 → 현실적으로 어려움
▲설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
 *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점수화
▲한계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 → 적용불가
   * 행복e음 1일 처리 능력은 약 20만 가구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 제외 → 추진 곤란
▲설계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
▲한계
❶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 곤란, ❷가구 규모 고려 불가, ❸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ㆍ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
   ❶소득 1억원 or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 약 5% 불과
     * 왜 소득 1억원, 재산 10억원인지 객관적인 기준 부재,‘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복도 높음(소득5분위의 51%는 자산5분위)
   ❷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❸고액자산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하지 않음


Q.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하나?
◆추경안 발표(7.1일)시,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6월분 건보료는 7.10일 확정)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7.1일 발표 → 6월말 기준의 하위 80% 국민 지원)
    * 7.1일에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수는 없음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
    * (예)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 가능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 우려.
만약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 유발 가능.
 ⇨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7.10일)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고, 정확도 및 신뢰도 중요.
 ⇨ 보험료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함


Q.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중
   *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개인별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Q.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맞벌이 가구 1억원 ≠ 외벌이 가구 1억원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다.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Q.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60%, 건물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70%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20년 공시지가가 반영중이다.
◆2021년 공시지가는 2021.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021.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1.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


Q.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 ‘20년 지급수단별 비율(가구기준): (신용ㆍ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현금: 기초생보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ㆍ보완할 계획
* ‘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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