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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1-07-11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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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됐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또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 완화 → 개선: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지만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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