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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1-06-10 0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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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생명윤리 플랫폼 구축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의제별로 합의회의, 공론조사, 지속적 시민패널, 공청회 등 다양한 모델 활용)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국민생각함 등을 참고하여 국가위원회 누리집에 의견란을 마련하고 정책 연계 방안 논의)을 구축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생명윤리 교육 시행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교육을 실질화할 예정이다.
시민 대상 생명윤리 교육콘텐츠가 부재하기 때문에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콘텐츠를 개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개선
▲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위원회 안전 심의를 실질화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하여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사회적 수용성 평가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미국 NHGRI는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프로그램에서 유전학 기술 관련 함의 연구 지원(NHGRI 연구비 총액의 5% 배정)]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해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국가위원회 중심으로 한 신기술 관련 생명윤리 정보제공 및 소통을 통해 과학자의 기술적 이해와 일반 시민의 윤리적 우려 간 간극 조정)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생명윤리법에서 지향하는 가치의 실질적 구현
▲기관위원회 윤리적 심의 역량 강화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하여 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기관별 기관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위원 전문성 확보 및 심의 표준화 방안 마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평가인증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차보고를 통해 운영현황 파악, 문제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배아·생식세포 관리의 공공성 강화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생식세포·배아 취급 표준절차·관리·보고체계 정립, 동의절차,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교육 명시 등)을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의학적으로 가능한 시술에 대한 기준과 시술별로 적절한 권리 보호 기준 마련)을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정보주체 보호방법, 포괄적 동의받은 개인정보 2차적 사용 허용 여부·범위 등)을 개발한다.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가명처리 특례 사례 조사, 공적 활용 관리와 개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 방안 등 검토)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표)생명윤리 정책의 변화된 모습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며,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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