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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 전문인력 배치, 응급장비 등 질적 제고 방안 논의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21-05-29 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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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공신장실과 관련해 별도의 시설 규정이 없는 문제,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 응급장비의 불충분한 문제 등이 투석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은 오는 6월 2일(수) 오후 3시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에서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공신장실 감염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인공신장실의 질 관리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들이 안전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에는 ▲대한신장학회 조장희 부총무이사,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가 참여한다.
패널토론에는 두 주제발표자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적 투석환자 임상경험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인공신장실을 개설·운영할 때 적정한 시설을 갖추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질적 관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핵심이다”며, “토론회를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공신장실의 설치기준 마련, 인증평가 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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