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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1개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진자 253명 발생…현장 방역 관리+외부 감염요인 차단 ‘중요’
  • 기사등록 2021-05-20 0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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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81개 건설현장에서 2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실내공사가 많은 동절기에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1월 이후 건설현장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다.
또 건설현장 사례 중 70%는 현장당 1명만 발생해 현장 방역 관리뿐 아니라 외부 감염요인의 차단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519개 현장 점검
시설별 장관 책임제 운영에 따라 방역책임관과 방역전담관(국장급 이상)은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또 국토부와 고용부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5월 12일 기준 현재까지 총 519개 현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토관리청, LH 등 소속·산하기관[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LH,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자체 점검단을 구성,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4.15~)을 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 전수검사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3,656명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도 실시(3.29∼4.6)했다.
또 현장 방역 상황을 반영해 건설현장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포스터 및 안내문 등을 함께 배포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해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방역 관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 수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건설근로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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