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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유통기한 임의 변조 판매한 업체 6곳 적발…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21-04-29 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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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군), ▲㈜알이랑푸드머스(강원도 태백시), ▲농업회사법인(주)더더(경상북도 영천시), ▲포항곱창전골 효자동곱닭(경상북도 포항시), ▲다굴(경기도 안성시), ▲레프트뱅크(대구광역시 남구)]을 적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강원도 횡성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식품의 지방등이 산화될 때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경북 영천시)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식빵을 얇게 썰어서 버터와 설탕을 발라 구운 과자) 제품 269㎏(4,900봉지, 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대구 남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경북 포항시)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80㎏, 판매액 230만원 상당)했다.

▲일반음식점인 F업소(경기도 안성시)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표)세부 위반내역 및 처분기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며,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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