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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사각지대 대상 ‘한시 생계지원 추진’ - 5월 10일 온라인, 5월 17일부터 현장접수
  • 기사등록 2021-04-22 0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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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렵지만 타 복지제도[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현장 신청 가능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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