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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표방…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 온라인 판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대상
  • 기사등록 2021-04-18 2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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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오픈마켓>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순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증했지만,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20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적발 내용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
(97.4%)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대표적으로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식초’ 제품이 코로나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이다.

▲소비자기만 24건(2.3%)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대표적으로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 예방,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및 코로나 예방, ‘생강’이 감기예방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이외에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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