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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절임배추 해소대책 발표…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등 -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등
  • 기사등록 2021-04-16 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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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이를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단계)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HACCP 적용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대해한차례 이상 현지실사(87개소)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김치 HACCP 적용 적극 추진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한다.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강화…부적합 제품 차단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 강화.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통관 검사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 최초 정밀검사항목을 조정한다.
또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유통단계)안심하고 김치 구입…소비자와 함께 점검 강화
▲맞춤형 유통 관리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 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보 제공)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쉽게 확인
▲국민의 알 권리 강화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한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며,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포장지 한글표시를 촬영해 수입이력 및 회수여부 확인서비스)‘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통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단계별 안전관리 현황을 소비자가 더 쉽고 정확하고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은 ‘수입식품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크릴어유 등 16품목을 운영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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